6월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 요약
▶60~64세, 400만명 5.13일. 6.4일. AZ 
▶유치원, 어린이집, 초1~2교사 36만명, 5.13일. 6.7일, AZ 
▶예비군, 민방위, 371만, 6.1일, 6.10일, AZ, 얀센 
▶30세미만 사회필수 인력, 19만, 6월, 화이자 등 
▶30세 미만 군장병 41만, 6월, 화이자 
▶30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집계중, 6월 중순, 모더나


세입자 위로금이 1억을 찍었다는 지역이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오히려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 10억이나 상승한 지역인데요.
세입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사하는  대신에 위로금을 요구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입자에게 건내는 위로금 부담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부담하며 찾는게 유리하기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를 찾고자 네이버에 세입자 검색어를 입력하니 상단에 뜨는 자동완성 검색어가 기가 막히네요.

1. 세입자 내보내기
2. 세입자 보호법


전에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정기수선충당금, 원상복구 등의 자잘한 갈등으로 인한 연관 검색어는 많이 봤지만
처음부터 내보내기가 뜨니 참 안타깝습니다.
집주인도 누군가의 세입자라 그 부담이 또 세입자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며 결국 모든 부담은 세입자들끼리 지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가 도입됩니다.

임대차 3법을 모두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주택임대차 신고제

이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역갱신청구권제는 작년인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약 1년여만에 시행되는 마지막 임대차 3법 주인공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갱신 계약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市)
기간 : 전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신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며, 결국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담스러워진 집주인이 늘어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앞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청구권제로 인해
오히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값이 급등하여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는데요.
그나마 월세로 돌린 매물들마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부담에 사라져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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