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가 도입됩니다.

임대차 3법을 모두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전월세 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주택임대차 신고제

이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역갱신청구권제는 작년인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약 1년여만에 시행되는 마지막 임대차 3법 주인공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갱신 계약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방시(市)
기간 : 전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신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며, 결국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담스러워진 집주인이 늘어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앞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청구권제로 인해
오히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값이 급등하여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는데요.
그나마 월세로 돌린 매물들마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부담에 사라져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