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위로금이 1억을 찍었다는 지역이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오히려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 10억이나 상승한 지역인데요.
세입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사하는  대신에 위로금을 요구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입자에게 건내는 위로금 부담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부담하며 찾는게 유리하기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를 찾고자 네이버에 세입자 검색어를 입력하니 상단에 뜨는 자동완성 검색어가 기가 막히네요.

1. 세입자 내보내기
2. 세입자 보호법


전에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정기수선충당금, 원상복구 등의 자잘한 갈등으로 인한 연관 검색어는 많이 봤지만
처음부터 내보내기가 뜨니 참 안타깝습니다.
집주인도 누군가의 세입자라 그 부담이 또 세입자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며 결국 모든 부담은 세입자들끼리 지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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