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대부분의 공휴일이 모두 휴일과 맞물리면서
직장인들에게 휴가잡기 어려운 해라고 이미 작년부터 유명했지요.
지난 5월 이후로 추석을 제외하면 모든 공휴일이 휴일과 맞물렸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침체와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기존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상 : 선거로인한 휴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
- 언제부터 : 광복절 (8월 15일) 부터
이로써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모두 대체 공휴일 법안에 적용되어 하루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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