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26세)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입국 후 2주 동안 자택에서 머무르라는 취지의 주거지 소재 구청장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고 부친의 승용차를 타고 약 1시간 45분 동안 외부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대전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 출처 KBS 뉴스특보 

1.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2. 방문은 닫은 채 창문 열어 자주 환기
3. 혼자서 식사·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 이용
4.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로 소독

우리나라에 전례없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중에 국민 모두 기본 수칙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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