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26세)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입국 후 2주 동안 자택에서 머무르라는 취지의 주거지 소재 구청장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하고 부친의 승용차를 타고 약 1시간 45분 동안 외부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대전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2. 방문은 닫은 채 창문 열어 자주 환기
3. 혼자서 식사·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 이용
4.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로 소독
우리나라에 전례없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중에 국민 모두 기본 수칙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관심있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독감 예방접종 유통문제로 중단 대상 및 재개 언제? (0) | 2020.09.23 |
---|---|
중국에서 수입한 오징어 포장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0) | 2020.09.21 |
엄정화 나이 결혼 갑상선 영화 노래모음 포이즌 몰라 페스티벌 배반의 장미 (0) | 2020.09.17 |
태풍 마이삭 때 청소로 민원받은 경비원들 전원사퇴로 대응 (0) | 2020.09.16 |
제시 엉덩이뽕 의심받는 몸매 운동방법 데드리프트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