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개학을 연기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내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요.

가족돌봄비용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진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화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신청대상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 비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의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수정합니다! 가족돌봄비용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자가 많은 까닭인지, 홈페이지 접속하면 메인에서 어렵지 않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비용 신청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회원 로그인 화면으로 가는데요, 회원이 아닌 경우 꼭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 화면 상단의 '비회원 민원신청' 을 통해서도 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3. 돌봄비용 신청화면에서는 돌봄휴가 신청자 및 돌봄휴가 대상의 인적사항에 대해 먼저 적는데요. 주로 직계 가족의 인적사항이며,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4. 그 다음 사업장 정보에 대해 적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비용 신청화면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내용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첨부해야하니 돌봄휴가 종료 시 미리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받아두는 것이 빠른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에 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 중인데요. 긴급돌봄휴가를 쓰고, 돌봄휴가의 대상자가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이용할 수 있냐는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원,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과,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별개이며 신청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고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새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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