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요.
원래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였는데, 2018년부터 안전벨트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카시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지요.

안전벨트 의무화

  •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얼마?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혹은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타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과태료가 6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른용 안전벨트를 해도 되는 기준은 아이의 키가 145cm 이상, 몸무게 39kg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다라 교통사고 발생 시에 위험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벨트 및 카시트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은?

물론 예외는 존재하는데,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등도 규제 제외 대상입니다.

카시트 또한 버스나 택시를 탈 때마다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택시나 버스에서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선 유예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을 위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으니, 점점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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