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재산세

2020 재산세 바뀐 점

1.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가운데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2020 재산세 납부 방법

1. 납세의무자 : 6월 1일 기준 주택 (부속토지 포함),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2. 납부기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부과징수 할 세액의 1/2) : 2020. 7. 16.(목) ~ 7. 31.(금)
- 토지, 주택(나머지 1/2) : 2020. 9. 16.(수) ~ 9. 30.(수)

 ※ 납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31일에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재산세 과세 기준일 안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1.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2.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재산세 납부방법

1. 은행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2.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3. 인터넷납부 : http://www.wetax.go.kr

4. ARS 납부 : 031-790-6200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율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60%

2. 단독(다가구) : 개별주택가격 * 60%

3.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4.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5.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세율

구분 

 과 세 표 준

세 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건물시가표준액의 70% 

1,000분의 5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용 건축물

건물시가표준액의 70% 

1,000분의 40 

 다. 가,나 이외의 건축물

건물시가표준액의 70% 

1,000분의 2.5

 고급선박

선박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그밖의 선박 선박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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