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재산세 바뀐 점
1.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가운데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2020 재산세 납부 방법
1. 납세의무자 : 6월 1일 기준 주택 (부속토지 포함),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2. 납부기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부과징수 할 세액의 1/2) : 2020. 7. 16.(목) ~ 7. 31.(금)
- 토지, 주택(나머지 1/2) : 2020. 9. 16.(수) ~ 9. 30.(수)
※ 납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31일에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재산세 과세 기준일 안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1.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2.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재산세 납부방법
1. 은행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2.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3. 인터넷납부 : http://www.wetax.go.kr
4. ARS 납부 : 031-790-6200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율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60%
2. 단독(다가구) : 개별주택가격 * 60%
3.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4.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5.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세율
구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가.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건물시가표준액의 70% |
1,000분의 5 |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용 건축물 |
건물시가표준액의 70% |
1,000분의 40 |
다. 가,나 이외의 건축물 |
건물시가표준액의 70% |
1,000분의 2.5 |
고급선박 |
선박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밖의 선박 | 선박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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