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산유국에 꿈에 젖게했던 먼 남해 바다를 아시나요?

제 7광구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JDZ로 묶였던 제 7광구가 2027년 한일 공동개발조약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정부가 제 7광구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제 7광구가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인 이유는?

1968년 10월, 아시아 근해의 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후원으로 작성된 에머리(Emery) 보고서에서 "동중국해 대만과 일본사이 대륙붕에 사우디 10배의 천연가스와 매장된 석유자원 있을 것" 이라는 내용이 발표된다.

이로부터 2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제7광구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위치 상으로는 일본에 근접하나, 1958년 공표된 제네바 해양법에 의해 국토와 대륙붕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당 국가의 영유로 인정한다는 조항 덕에 한국과 이어지는 대륙붕에 있는 제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국은 스스로 시추할 기술력이나 국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결국 돈냄새를 맡고 들이대는 일본과 함께 1978년 JDZ 한일 공동계발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에 따라 향후 50년간, 한국은 독자적으로 제 7광구를 계발할 수 없고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합의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시추를 시작하고, 1981년에 시추를 시작한 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는 꿈에 부풀게되는데요. 

'시추' 란? 지하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

 

갑자기 시추에서 발을 뺀 일본

하지만 이 때, 일본이 갑자기 7광구를 개발해봐야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며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나라는 황당하지만, JDZ 한일 공동계발조약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계발을 진행할 수도 없어 결국 계발을 멈추고, 약 40년의 시간동안 결국 7광구는 미개발 지역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제 7광구 계발에서 발을 뺀 이유는 그들의 말처럼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일까요?

85년에 국제사법판례가 바뀌는데요. 바로 대륙연장론에 따라 해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를 두고 해역을 나누는 판례가 나옵니다.

제 7광구 사진. 출처 : KBS

현재 우리나라의 온전한 소유인 제 7광구는, 육지로부터의 거리를 두고 해역을 나눈 판례를 따르게 되면 위 그림과 같이 7광구의 윗부분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제 7광구 매장량

제 7광구에 석유만 1000억배럴, 그리고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인 약 200조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매장량이 얼만큼 큰 양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신다구요?

산유국의 대표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약 2600억 배럴입니다. 그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약 5600조원입니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독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선을 많이 돌리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며 바뀐 판례를 가지고 제 7광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판례가 바뀌면서 일본 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제 7광구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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