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된 소방차량 진료방해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진료방해 과태료

소방차, 구급차 등의 소방차량 진료 방해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 을 물게 됩니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소방기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에 따라 5만원~8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의 협조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더 강화된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면서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적용 사례를 더 정확히 알아볼까요?

1. 출동하는 소방차량(소방차, 구급차, 지휘차 등)을 상대로,

2.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처분입니다.

소방차는 출동 시 전방 차량에게 양보 의무 및 위반 사실을 확성기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고, 그렇게 해도 위반 행위가 계속 될 경우엔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 채증 후 영상물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소방활동을 하다가 소방차 정차 구역에 세워진 차량이나, 소화전을 가로막은 차량을 옮기는 것은 물론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소방관이 개인 비용을 들여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현장은 촌각을 다투는 만큼,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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