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에서 진행 중인 '5인이상 집합금지' 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내 실외 구분없이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됩니다.


그럼 결혼식 장례식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그 중요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명 이하 집합 허용을 적용합니다.

회사근무는요?


회사 근무는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계없고 재택근무 또한 권고사항이기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제외한 회식, 워크샵 등의 사적모임은 금지입니다.

'이사'의 경우도, 5명 이상의 인력 동원은 가능하나
이사 도중 5명 이상 식사는 불가합니다.

만약에 위반 적발 시에는 모임 참석자 모두에데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에 구상권 청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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