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엇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이달 말 신설할 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되는 청약통장입니다.


예치금 :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이며, 매월 2~50만원 사이에서 자유 납입

금리 : 1년 이하 - 2.5% / 1~2년 - 3% / 2년 이상 - 3.3%

소득공제 :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 까지 가입조건이 확대되어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의사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의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 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우대금리 적용기간은10년이며, 이후 초과기간에 대해서 현행금리 1.8% 적용됩니다.

3. 2009년 1월부터 통장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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