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안전벨트 의무화
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된다.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 대상이며, 앞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 도 벨트 의무화 대상이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카시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계도기간이며, 12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적발시 과태료는?
만약에 벨트를 하지 않고 적발됐을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인 6만원을 물게되며,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만원이 부과된다.
예외 사항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에게 벨트를 하라고 고지를 했으나 승객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벨트가 없는 버스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유아가 있는 경우 택시를 탈 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었을텐데, 우선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니 다행이라 해야할지...
참.. 저 커다란 카시트를 들고 탈수도 없고, 카시트 들고 다니다 애들 손 놓칠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택시마다 카시트를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안전을 위한 일이니 택시를 이용할 때도 카시트에 태울 수 있다면야 당연히 좋지만 그러지를 못하니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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