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올해 부터 법이 바꾸어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면 위법이 되는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위법과 아닌 사항이 있으니 잘 보셔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처음 만나는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더라도 건너가는 사람이 없다면 통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때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뒤차가 빵빵 거리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나가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수빈 단발 헤어 쿠팡이츠 당연한 이야기 긴머리 중단발 비교 (0) | 2021.08.20 |
---|---|
2020 도쿄올림픽 공기권총 진종오 김모세 경기 일정 (0) | 2021.07.24 |
도쿄올림픽 개막일 개막식 시간 언제 주요 프로그램 결방 (0) | 2021.07.23 |
2021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0) | 2021.06.24 |
킹덤 아신전 방영일 몇부작 시즌3 제작사 (0) |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