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올해 부터 법이 바꾸어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면 위법이 되는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위법과 아닌 사항이 있으니 잘 보셔야 합니다.

출처 생방송 오늘 아침

교차로에서 처음 만나는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더라도 건너가는 사람이 없다면 통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때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뒤차가 빵빵 거리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나가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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