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가 설연휴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2월 14일 자정까지 연장된 것인데요.
설 명절이 있다보니 가족모임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영유아, 갓난아기까지도 포함 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명절을 위한 가족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인 경우는?
다만 주말부부와 같이 학업이나 일을 이유로 주중에 떨어져지내다가 주말, 방학 등에 가족과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임종을 앞두고 계신 경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입니다.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니 5인 이상 집합금지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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