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혹여 이사 혹은 다른 이유로 성범죄자 거주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혹은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조회 방법

사이트 주소 : www.sexoffender.go.kr

1.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 

(또는 성범죄자 찾아보기-지도로 검색 or 조건으로 검색 선택)

2.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 실명인증절차 선택(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택일)

3. 지도로 검색(지역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또는 조건으로 검색(검색어를 입력) 가능 


성범죄자 알림e 주의사항

다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혹은 앱을 사용 시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사용자 본인이 '전과자 확인' 을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만약에 성범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화면을 캡쳐해서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 C씨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지인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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